대외 활동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부처 조정안2)

박의수(Lucas) 2007. 1. 29. 19:09

3. 국가표준기본계획의 관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관련부처는 각 부문별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국가표준심의회 운영 활성화

 

  ㅇ핵심 이슈를 주제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심의회를 개최,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 시스템 혁신, 국가 대표인증마크 도입 및 측정표준기술 확충 등


  ㅇ심의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심의회 기능을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전 부처의 표준화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이 필요한 중요 사항은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산자부 장관이 조정 가능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 국가표준심의회 운영계획 >

현행

개선

<국가표준심의회(위원장 : 총리)>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5년주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1년주기)

표준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표준관련기술 연구, 개발, 보급

․적합성평가시스템 구축

․표준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국제표준 부합화, 국가표준 통일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표준

  제도의 확립, 유지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5년주기)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가표준 통일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국가표준심의회 실무위원회 >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1년주기)

표준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표준관련기술 연구, 개발, 보급

․적합성평가시스템 구축

․표준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첨부자료 참조 >

 

 

제2차국가표준기본계획(부처조정안2)[1].hwp
0.8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