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표준기본계획의 관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관련부처는 각 부문별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국가표준심의회 운영 활성화
ㅇ핵심 이슈를 주제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심의회를 개최,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 시스템 혁신, 국가 대표인증마크 도입 및 측정표준기술 확충 등
ㅇ심의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심의회 기능을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전 부처의 표준화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이 필요한 중요 사항은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산자부 장관이 조정 가능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 국가표준심의회 운영계획 >
현행 |
개선 |
<국가표준심의회(위원장 : 총리)>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5년주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1년주기) ․표준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표준관련기술 연구, 개발, 보급 ․적합성평가시스템 구축 ․표준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국제표준 부합화, 국가표준 통일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표준 제도의 확립, 유지에 관한 중요사항 |
<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5년주기)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가표준 통일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국가표준심의회 실무위원회 >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1년주기) ․표준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표준관련기술 연구, 개발, 보급 ․적합성평가시스템 구축 ․표준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
<첨부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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