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살 땐 꼭 "안전마크(KP)" 를 확인하세요~!!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http//www.mocie.go.kr |
‘07년 7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문의 : 안전관리팀 최월영 팀장, 윤윤남 사무관(509-7251) |
물건 살 땐 안전마크( 기술표준원, 5∼6일 전국 대형마트서 ‘안전 공산품 유통 캠페인’ 3월 24일 이후 출고 65개 품목, 의무적으로 |
“안전마크( ) 없는 불법 공산품 물럿거라!”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새 안전마크 표시 제품 유통이 확대되고, 불법제품 단속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마크 표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5∼6일 이틀간 주요 대형마트 전국매장에서 ‘안전한 공산품 유통 촉진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전인증(
)ㆍ자율안전확인(
) 표시 대상 공산품을 판매하는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홈에버ㆍGS마트ㆍ농협유통 등 총 6개 대형마트다.
이들 6개 대형마트들은 안전한 제품 판매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해 캠페인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을 마크 표시 제품으로 교체해 판매키로 했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기관ㆍ제품안전감시원과 함께 전국 16개 매장을 직접 방문, 안전마크 표시 제품 판매 확인 및 안전관리 교육, 소비자 홍보 활동 등을 펼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월영 안전관리팀장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마크 미(未)부착 불법제품을 진열ㆍ보관한 판매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번 캠페인은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와 제조ㆍ수입업자의 중간 위치인 판매자들 사이에 안전한 제품 판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캠페인 실시 후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함께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품안전감시원 활용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각 시ㆍ도에 불법공산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개편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에 따르면, 기존 ㆍ
마크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 새로운
(Korea Products Safety)마크로 바뀌었으며, 3월 24일 이후 출고ㆍ통관되는 안전관리대상 65개 품목(*해당 품목은 붙임2 참조) 공산품은 의무적으로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붙임 1]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편 주요내용>
⊙ 안전관리방법 개선
기 존 |
변 경 |
비 고 |
안전검사(의무) *제품검사 |
안전인증(의무) *제품검사+공장심사 |
◦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위해성이 중대한 품목 |
안전검정(임의)
|
자율안전확인(의무) *공인기관의 검사 후 신고 |
◦ 신체에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품목 |
품질표시(임의) |
안전ㆍ품질표시(의무) |
◦ 사용시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품목 |
- |
법정외 품목 조치(신설) |
◦ 위해제품 발견, 피해 확산 우려시 |
⊙ 안전관리 품목 조정
개편전 |
|
개편후 |
94품목 |
|
79품목 |
안전검사 39품목 |
------------> |
안전인증 18품목 |
안전검정 31품목 |
|
자율안전확인 47품목 |
품질표시 24품목 |
|
안전품질표시 14품목 |
⊙ 새로운 안전마크 도입
|
⇨ |
|
* KPS : Korea Products Safety
[붙임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현황>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18품목)
분 야 |
품 목 명 |
섬 유(1) |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
화 학(1)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금 속(2)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
생활용품 (14) |
가스라이터, 모터달린 보드, 물놀이기구, 물휴지(물티슈), 보행기, 비비탄총,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47품목)
분 야 |
품 목 명 | ||
섬 유(4)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 ||
화 학(10) |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연질염화비닐호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 ||
기 계(2) |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
토 건 (2) |
물탱크, 미끄럼방지타일 |
생활용품 (29)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디지털도어록,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반사안전조끼, 벽지 및 종이장판지, 보온ㆍ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쇼핑카트, 물안경,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학용품(크레용ㆍ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사다리 |
□ 안전ㆍ품질표시대상 공산품(14품목)
분 야 |
품 목 명 |
섬유제품(1) |
가정용 섬유제품 |
화학제품(5) |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
생활용품(8) |
가구, 가정용공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보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