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생활에서 쓰는 단위"는 바뀌어야 한다
1. 법정계량단위란?
□ 법(계량법 제4조)으로 정한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
□ 우리나라의 법정계량단위는 미터법을 기본단위로 함
ㅇ 미터법(국제단위계 : SI - Le Systeme International d'Unites)
- 길이와 너비 등은 m를, 부피는 L(l)를, 무게는 g을 기본단위로 하는 십진법을 사용한 도량형법
-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법으로 제정 <참고 1>
- 1875년, 프랑스에서 ‘미터협약’을 맺어 국제적으로 통용
- m(길이), ㎏(질량),s(시간), K(온도), cd(광도), A(전류), mol(물질량) 등 7개 단위를 기본으로 함
ㅇ 1961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
- 非 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참고 2>
2. 법정계량단위, 왜 써야하나?
□ 우리 모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ㅇ 아파트 31평과 37평, 1억 넘게 차이 나지만 전용면적 동일
- 등기부등본에 보면 31평이든 37평이든 실제 전용면적은 84.9㎡(25.7평)으로 동일합니다.
- 서비스면적이 다르다고 하지만, 사는 면적은 똑같은데 평으로 따져 1억 넘는 비용을 더 지불하시겠습니까? <참고 3>
ㅇ GDP의 1/3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 1 %의 오차만 있어도 연간 약 3조원의 부정확한 거래 초래
- 무역이나 국제 거래 시 계량단위가 통일되지 않으면, 다시 계량하고 다시 포장해야 합니다.
- 미터법 채택한 지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정확한 거래,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와 국가적 낭비만 초래합니다.
ㅇ 단위혼용, 대형사고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 4>
□ 편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ㅇ 非법정계량단위 기준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 발생
- 1평 : 토지 3.3 ㎡, 유리 0.09 ㎡
- 1근 : 과자 150 g, 야채 200 g, 과일 400 g, 고기 600 g,
- 1마지기 : 경기지역 495 ㎡, 충청지역 660 ㎡, 강원지역 990 ㎡
ㅇ 평이나 돈을 잴 수 있는 측정도구도 없고, 가늠하기도 어려움
◈ ㎡로 표기하면 "평" 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움
ㅇ 아파트 면적 : 100 ㎡(10 m × 10 m) ⇔ 30평 ㅇ 공업단지 면적 : 8.4 ㎢(4 ㎞ × 2.1 ㎞) ⇔ 260만평 ㅇ 전국 국유지 면적 : 23,000 ㎢(230㎞ ×100㎞) ⇔ 69억평 |
□ 일재잔재 청산에 일조합니다.
ㅇ 평, 돈은 전통단위가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도입된 일본식 단위입니다.
- 돈은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쓰던 단위였습니다.
1. 추진 경과
□ 법정계량단위 전환은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와 배경 속에 오랜 기간 정책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ㅇ 1961년 계량에 관한 법률
-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5조)
- 즉, 상거래 또는 계량증명,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2조와 5조)
ㅇ 2006년 5월,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07~2010)15과제’에 ‘법정계량제도 선진화’ 포함
- EU의 미터법 단일표기 추진 기한에 맞춘 것
ㅇ 2006년 10월, 차관회의ㆍ국무회의에 법정계량단위 정착방안보고
ㅇ 2006년 11월, ‘법정계량단위 정착추진위’ 구성
-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
2.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조직 및 제도 정비
ㅇ “한국계량측정협회”를 법정계량단위 정착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홍보 실시
- 또한 한국소비자연맹을 모니터링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부발표 및 언론보도 등으로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유도
□ 해외사례 및 사전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수립 및 추진
ㅇ MBC 여론조사(‘07.6, 전국 2,500명) : 정부의 미터법 정착에 적극 응하겠다(42.6%), 왜 하는지 모르겠다(29.7%), 남이 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18.6%)
ㅇ 경기도청 인식조사 : 소비자ㆍ사업자 1,000명 중 70% 필요성 공감(‘07.1)
ㅇ 일반인ㆍ전문가 심층면접조사 : 100명 중 60%이상 정부정책 필요성 공감(‘07.4)
ㅇ 해외사례 - 전 세계 적국 추진 중 <참고 5>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추진
ㅇ 법정계량단위의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
-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지속 실시
* 라디오 캠페인, 현수막 설치, 포탈사이트를 통한 이벤트, 전국 초중고 표어·포스터 공모전 등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
ㅇ 법정단위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학생·일반인 등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
-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팀을 구성하여 사업자단체 및 계량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3. 추진 원칙
□ 1차적으로 평과 돈 단위 사용 근절 추진
ㅇ 평단위를 ㎡로, 질량의 단위인 돈은 ㎏ㆍg으로 전환
* 돈 단위 대신 g 단위의 정수거래를 위해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를 통해 금형 개발 및 보급 지원(‘06.11-’07.10) 등
□ 국민들의 저항감 최소화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
□ 단속은 제도정착의 연결고리로, 실적위주 단속 지양
4. 단속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단속은 7월 1일부터 평, 돈 ! 만을 대상
ㅇ 상거래 시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 야기와 소비자 손해 야기
ㅇ 법정계량단위와 비법정계량단위를 나란히 쓰면 안 됨
※ 모델하우스에서 00형, 00타입, 00py 등을 표시하는 것도 단속대상
ㅇ 하단 등 별도의 공간에 환산값 등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
□ 수출품, 선박, 항공기, 군용물품, 연구 개발을 위한 경우 예외
※ 비 법정계량단위 단속의 예외 (법 제5조제1항 단서)
※ 언론보도는 상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속 제외
□ 단속대상은 평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돈은 귀금속 판매자 또는 업소
□ 적발되면 1차 주의장 발부, 2차 경고장 발부, 3차 과태료 50만원 부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 참고 1 】
□ 무역에서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공통단위 개발을 위한 인류의 부단한 노력
ㅇ 이집트의 고도화된 도량형 기술은 야드의 원형
- BC 4000년경 태양력, BC 3000년경 피라미드 건조
- 이때 도량형 길이의 단위로 큐빗사용
* 큐빗 :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야드의 원형
- 뉴턴은 피라미드 내부는 긴 큐빗(왕 또는 성직자의 팔꿈치까지의 길이), 외부는 짧은 큐빗(일반백성의 팔꿈치까지의 길이)으로 된 벽돌을 사용하였다고 함
ㅇ 유럽 도량형 제도의 원형이 된 바빌로니아의 60진법에 의한 도량형 제도
- 당시의 시간과 각도의 단위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
- 고대 그리스인은 최고의 과학체계 확립에도 불구, 도량형 제도는 발전시키지 못함
- 그 후 로마의 12진법이 유럽에 확산
- 각 나라의 전통적 이름 및 관습법과 혼용되어 잡다한 도량형 제도 성립
ㅇ 중세 유럽상인들이 창안한 상형이란 계량제도
- 상품의 무게를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 '아 봐 르 투 퐈‘
(avoirdupois)에 기원
- 이에 따라 16온스(oz)를 1파운드(b)로 규정
- 영국 도량형의 전신
ㅇ 영국 도량형 제도
- 길이의 단위로 인치, 무게의 단위로서 파운드, 부피의 단위로 파인트 등을 사용
- 이 단위들은 1215년 '대헌장'에서 공식 채택
- 1584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절대군주제하에서 도량형 제도를 통일 제정 : 과거의 60진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야드파운드법을 제정
- 1968년에 수정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용
ㅇ 프랑스 도량형 제도
- 로마법을 물려 받았으나, 다리우스 대왕 큐빗의 1/2에 상당하는 피에르드로와를 기준으로 사를대왕에 의해 통일된 도량형 제도 제정
- 프랑스대혁명때 국민회의가 새로운 도량형 제도 창안을 과학아카데미에 명령
- 1840년 1월 1일 미터법 제정, 전면 실시
ㅇ 독일 도량형 제도
- 영국, 프랑스에 이어 미터협약 전 미터법 채용
□ 과학자나 공학자, 제조업자들이 편리성을 이유로 도량형 수용, 세계적으로 확산
【 참고 2 】
◈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ㅇ 토지ㆍAPTㆍ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를 사용합시다.
ㅇ 금ㆍ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 계 량 단 위 표 >
구분 |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
사용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
비 고 (환산단위) |
길 이 |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
1 자 = 30.303 cm 1 피트 = 30.48 cm 1 인치 = 2.54 cm 1 마일 = 1.609 km 1 야드 = 91.4 cm |
넓 이 |
∙제곱미터(m2) ∙제곱센티미터(cm2) ∙헥타아르(ha) |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
1 평 = 3.305 m2 1 정보 = 9917 m2 = 0.009 ㎢ 1 에이커 = 4046 m2 = 0.004 ㎢ |
부 피 |
∙세제곱미터(m3) ∙세제곱센티미터(cm3) ∙리터(L 또는 l) |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
1 되 = 1.8 L = 1803.9 ㎤ 1 말 = 18 L = 18039 ㎤ 1 갈론 = 3.78 L |
무 게 |
∙그램(g) ∙킬로그램(kg) ∙톤(t) |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
1 근 = 600 g = 0.6 kg 1 관 = 3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
【 참고 3 】
◈ 엠파스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피해사례 공모내용 내용 요약
ㅇ 기간 : 2007.2.5일~2.18일(2주간)
ㅇ 공모제목 :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나만의 에피소드
ㅇ 진행결과 :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선정,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에 게재(3.15일)
□ 재래시장에서 건어물
ㅇ 건어물 제조자가 도ㆍ소매상에 판매할 때 “관”으로 계량해서 공급
- 한관의 무게는 3.75 kg이지만 소비자는 400 g 을 1근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ㆍ소매상은 항상 양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판매가를 올리려고 해도 이웃 도ㆍ소매상과 소비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등 이중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하소연
□ 깐마늘
ㅇ 깐마늘을 지방산지에서 kg으로 수집하고 이를 중개인이 경매할 때에는 “관”을 사용하고 다시 소비자에게 1근을 400그램으로 하여 판매하는 복잡한 단위사용 유형을 보이고 있음. 사실 무게를 다는 저울은 kg으로 표시하는 저울임
□ “평” 사용의 폐해
ㅇ 아파트 분양광고에 사용하는 32평형과 34평형의 등기부 등본 상에 등재하는 면적은 전용면적 84.9 ㎡로 표시되므로 32평형 또는 34평형의 광고는 의미가 없음
□ “돈”단위의 폐해
◦ “돈”단위는 3.75 g입니다. 반돈일 경우 1.875 g이 되나 이를 계량하는 저울은 적어도 소수점이하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야 하지만 전국 귀금속판매업의 15 %에 해당하는 업체는 소수점 첫째 또는 둘째자리 밖에 표시되지 않는 저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는 0.005 g은 공급자든 소비자든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음
ㅇ 이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 연간 금제품 판매액이 2조4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32억원이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금액으로 추정
※ 2조 4천억원 × ** 0.005 g/3.75 g = 32억원
** “돈”단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오차율
【 참고 4 】
□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역의 자동차 사고
ㅇ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미국은 속도제한표시가 마일(mile)로, 캐나다는 킬로미터(km)로 되어 있어 국경을 넘은 운전자가 단위를 마일로 착각해 과속하다 사고유발
□ 1999년 화성 탐사선 폭발
ㅇ 미국 화성 탐사선이 화성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순간 과도하게 점화되어 화성대기에서 타버렸는데 원인으로는 엔지니어가 로켓추진력 계산을 미터법이 아닌 야드-파운드법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밝혀짐
【 참고 5 】
국 가 |
국제단위계 정착 노력 |
미 국 |
ㅇ 1866 미터법 제정(1875 : 미터협약 가입) ㅇ 1975 미터전환법 제정(목표시한이 없어 전환에 실패) ㅇ 1988 미터전환법 강화(‘92년 연방정부의 사용 의무화) ㅇ 1994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야드-파운드와 미터단위 병용 허용) ㅇ 현재 이중단위 병용, 미터화계획 추진 중 |
E U |
ㅇ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국제단위계 사용을 2000년까지로 의무화했으나 2010년까지 10년 연기(1995) |
영 국 |
ㅇ 1965 1975년까지 국제단위계로 전환 결정 ㅇ 1969 미터법 위원회 설립(소극적 자세로 ‘80년 해체) ㅇ 1985 미터법 제정(‘00.1.1부터 모든 제품의 사용 법제화) ㅇ 2000.1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사용할 것을 법제화 |
중 국 |
ㅇ 1985 국제단위계를 도입해서 계량법 제정(성공적인 정착 단계) ㅇ 현재 국제단위계 사용의 성공적인 정착 단계 |
일 본 |
ㅇ 1951 계량법 제정(거래ㆍ증명에 미터법 단위 사용, 평 제외) ㅇ 1976 토지ㆍ건물의 거래에 "평" 대신 ㎡ 사용 - 민ㆍ관 합동의 보급추진위원회를 구성ㆍ체계적 추진 ㅇ 현재 국제단위계 사용의 성공적인 정착 단계 |
한 국 |
ㅇ 1959 미터협약에 가입 ㅇ 1961 계량법 제정(법정단위 규정) ㅇ 1964 미터법 전면 시행("평"은 제외) ㅇ 1983 건물 및 토지의 계량에 "평"단위 사용 금지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은 법정단위 전환 완료 - 광고ㆍ상거래 등에는 잔존 ㅇ 현재 법정계량단위 완전 미 정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