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시행)
“표시된 양 만큼 분명히 담았습니다” 쌀ㆍ우유 등 26종 '표시용량대로 포장' 증명 선언제도 9월부터 실시 |
앞으로 쌀ㆍ우유ㆍ설탕ㆍ과자ㆍ음료ㆍ세제ㆍ페인트 등 생필품 26종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용량만큼 포장되었는 지를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9월부터 26종의 실량(實量)표시상품1) 사업자(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자)가 상품 용기․포장에 표시한 양만큼 실제 내용량(실량)이 포장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건 및 기준인‘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요건’2)을 제정,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1) 실량표시상품 : 실제량이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는 상품
2) 자기적합성 선언요건 : 실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운영, 검사설비 구비, 포장공정 관리, 실량오차 기준 등 지켜야 할 일정한 요건 및 기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유태 계량계측팀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 실량표시상품 26종의 실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ㆍ검사설비ㆍ예산부족 등으로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생산자 인식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산자가 인력ㆍ장비ㆍ실량관리시스템 등을 갖추고 실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실량관리조직, 실량관리시스템, 문서관리, 실량검사공정관리, 실량검사설비관리, 실량검사 환경조건, 포장공정관리, 부적합공정조치, 예방조치 및 자기적합성 선언 확인 기준 등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실량표시사업자가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상태, 인력현황, 자체 실량관리시스템 및 지침서, 검사설비현황 등을 갖춰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적합성확인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사 상품에 자기적합성 선언 표시인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마크 표시 상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후관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유태 계량계측팀장은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는마크 표시 상품의 실량에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생산업체의 실량품질관리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2009년부터 실시될 국제법정계량기구(OIML3)) IQ마크4) 인증제도를 사전에 대비, 생필품 수출 증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 OIML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회원국 : 113국, 사무국 : 파리
4) IQ마크 : International Quantity Mark, OIML에서 실시하는 실량표시제도. 수입국에서는 수출업체의 IQ마크 인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1) |
상품별 허용오차(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관련)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종 류 |
적용범위 |
허용오차 적용분류 |
1. 쌀 및 보리 |
도정한 것 |
가 분류 |
2. 콩류,팥 및 콩자반 가공품 |
미숙성된 것은 제외 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 나. 가공품 고물(팥소), 삶은 콩, 콩가루, 땅콩제품 및 녹두 국수 |
가 분류 가 분류
|
3. 쌀가루, 보리가루, 그 외의 곡류가루 |
오트밀 그 외 가공품 포함 |
가 분류 |
4. 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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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류 |
5. 채소 및 그 가공품 |
가. 미숙성된 콩류 포함 나. 김치 외의 염장 채소는 제외 (1) 신선한 채소 및 냉장된 것 (2) 그릇이나 병에 든 토마토 가공품 및 채소 쥬스 (3) 김치 및 채소절임(그릇이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동식품(가공된 채소를 냉동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된 것) (4) (2), (3)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품 |
나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
과실음료의 원료는 제외 가.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나. 절인 것(용기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장식품(가공된 과실을 동결시켜 용기에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함) 다. 나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통조림, 잼, 유자청, 과일버터와 건조과일) |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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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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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류 |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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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류 |
9. 향신료 |
파쇄하거나 분쇄한 것 |
가 분류 |
10. 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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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류 |
11. 과자류 |
아이스크림, 빙과류 포함 |
가 분류 |
12. 육류 |
냉동품 및 가공품 포함 |
가 분류 |
종류 |
적용범위 |
허용오차 적용 분류 |
13. 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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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다 분류 |
14. 우유 |
가. 가공우유와 유제품 포함(탈지유 제외) 나. 유산균 음료 포함 (1) 분유, 버터 및 치즈 (2) (1)에 속하지 아니한 것 |
가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
15. 생선류, 어패류 및 그 외의 수산물과 냉동식품 및 가공품 |
가. 생선알 포함 나. 수산물은 식용에 한하고 포유류는 제외 (1) 생선 및 냉장시킨 것과 냉동품 (2) 건조하거나 또는 훈제시킨 냉동식품 (3) (2)에 속하지 아니한 것 |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
16. 해조류 및 그 가공품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해초 또는 김 등 해초의 가공품 외의 것 |
나 분류 |
17. 조미료 등 |
조미료, 식염, 된장, 고추장, 카레, 식용유, 쇼트닝 및 마가린류 |
가 분류 |
18. 소스류 |
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
가 또는 다 분류 |
19. 간장 및 식초 |
|
다 분류 |
20. 조리식품 |
가. 즉석식품 나. 가에 속하지 아니한 것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 |
가 분류 나 분류 |
21. 조미 반찬류 등 |
청량음료의 분말, 밥에 뿌리는 것, 조림, 조미반찬, 깨소금 |
가 분류 |
22. 음료, 주류 |
의약품 제외 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나. 알코올이 포함된 것 |
가 또는 다 분류 다 분류 |
23. 액화석유가스 |
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함 |
가 또는 다 분류 |
24. 윤활유 |
|
다 분류 |
25. 유성도료 등 |
유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신나(도료용에 한함) |
가 또는 다 분류 |
26. 가정용 합성세제, 세탁제 및 클린제 |
비누포함 |
가 또는 다 분류 |
2. 허용오차
적용 분류 |
표시량 |
허용오차 |
가 분류 |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 ㎏ 이하 1 ㎏ 초과 25 ㎏ 이하 |
- 4 % - 2 g - 2 % - 10 g - 1 % |
나 분류 |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5 ㎏ 이하 1.5 ㎏ 초과 25 ㎏ 이하 |
- 6 % - 3 g - 3 % - 15 g - 1 % |
다 분류 |
5 mL 이상 50 mL 이하 5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500 mL 이하 500 mL 초과 1 L 이하 1 L 초과 25 L 이하 |
- 4 % - 2 mL - 2 % - 10 mL - 1 % |
※ 가 분류, 나 분류, 다 분류 중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가 분류 : 질량단위로 포장된 상품
나 분류 : 액체 내에 고형물이 포함된 포장상품 또는 냉동냉장 식품류 상품
다 분류 : 부피단위로 포장된 상품
참고자료(2) |
□ 국내 실량표시상품 관리
ㅇ 계량에관한법률 제25조에 실량표시상품 및 그 허용오차에 대하여 규정
- 사후관리는 동법 제3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실량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위반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병과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 상호, 성명을 부기하지 않은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ㅇ 적합성 확인 실량상품은 적합성확인기관이 유통중 상품 사후관리(법률 제31조)
-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고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 확인방법과 다르게 표시, 자기적합성사업자가 아닌자가 표시한 경우 : 표시 제거
※ 시중 유통 실량표시상품 : 5,700여종(식품류 5 ,100종, 생필품 590종)
12,000여업체, 연간 46조원 규모
□ 외국 실량표시상품 관리
< 미국 >
ㅇ 실량표시상품을 미국 표준기술원 핸드북 133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
ㅇ 핸드북 133호
- 제조업자(수입자 포함)의 실량검사방법
- 샘플링 방법 등 합부 판정 기준
ㅇ 관리대상 품목 : 포장단위가 5 g(mL) ~ 20 kg(L)인 상품
ㅇ 허용오차는 실량미달 한계값으로 규정
< EU >
ㅇ 유럽법정계량기구(30개회원국)의 지침서에 따라 e-마크제도(실량표시상품 인증제도)를 실시, 수입품에 대하여는 수입국의 허가 또는 e-마크의 인증을 요구
- 제조업자(수입자포함) 준수사항 및 품질관리 시스템, 포장단계 검사기준 등
< 일본 >
ㅇ 계량법에 실량표시상품 품목, 허용오차, 표기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등을 규정하여 관리
- 관리대상 품목 : 포장단위가 5 g(mL) ~ 25 kg(L)인 상품 29종
“계량기 품질이 좋아진다” 수도미터․주유기․전력량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계량기 KS마크 인증 추진 |
앞으로 수도미터, 저울, 전력량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KS표시(㉿) 인증이 추진된다.
지금까지「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18개 품목에 대하여 계량기를 제작(외국에서 제작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자 포함) 또는 수입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판매하고 있으나, 형식승인은 단순히 제품만 시험하여 승인하므로 계량기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참고>
․ 법정계량기 :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
․ 형식승인 : 법적으로 정한 계량기 형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측결과로서 사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법적 연관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
국내 370개 법정계량기 제작업체 중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업체로 계량기의 품질저하와 업체 난립이 우려되며, 수요자는 품질이 좋은 계량기를 구매하기 위해 인력, 품질관리 시스템, 제조 및 검사 설비를 갖추고 품질관리를 하는 KS표시 인증 제품을 선호함에 따라 KS표시 인증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계량기 KS표시 인증업체는 전체 계량기 생산업체 중 21개 업체(6%)만 인증을 득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에서는 KS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KS표시 인증을 받을 경우 형식승인 면제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있음을 홍보하여 업체로 하여금 KS표시 인증을 받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계량기 생산 업계가 형식승인 위주에서 KS표시 인증으로 전환 시 영세한 계량기 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품질향상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량기 수요자의 요구에도 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판수동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4. 분동
5. 이동식 축중기, 6. 가스미터, 7. 수도미터, 8. 오일미터, 9. 주유기, 10. LPG 미터
11. 눈새김 탱크, 12. 눈새김 탱크로리, 13. 적산열량계, 14. 전력량계, 15. 곡물수분측정기, 16. 속도측정기, 17. 체온계, 18. 혈압계
□ 법정계량기의 생산업체 : 총 370업체
◦ 질량계 및 부피계 생산업체가 277업체(76 %)를 차지하며,
종업원은 20명 미만이 220업체(60 %)임
< 법정계량기 제작업체수 > (‘06.12 기준)
구 분 |
계 |
질량계 |
부피계 |
전력계 |
열량계 |
기타 |
업체수 |
370 |
153 |
124 |
39 |
13 |
35 |
□ 수급 현황
◦ ‘06년 법정계량기 생산은 7,800억원, 수출은 62백만$, 수입은 43백만$ 규모임
- 내수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 %로 적으며, 수출은 생산액의 8.3 % 정도임
□ 형식승인 현황
◦ 계량기 생산업체 370업체 중 152업체(42 %)가 형식승인 획득
- ‘07. 9. 4.부터는 형식승인이 의무화됨
< 품목별 형식승인 건수 >
(단위 : 형식승인수/업체수, ‘06.12말 기준)
지시저울 |
전기저울 |
전력량계 |
가스미터 |
수도미터 |
온수미터 |
주유기 |
오일미터 |
혈압계 |
열량계 |
계 |
23/7 |
66/15 |
269/32 |
31/8 |
240/54 |
54/19 |
9/2 |
2/1 |
13/2 |
46/12 |
753/152 |
□ KS인증 현황
◦ 370개 업체 중 19개 업체(5 %)만 KS표시 인증을 받음
< 품목별 KS인증현황 건수 > (KS인증업체/생산업체, ‘06.12말 기준)
저울 |
오일미터 |
전력량계 |
가스미터 |
수도미터 |
열량계 |
LPG미l터 등 기타 |
계 |
3/137 |
3/40 |
7/21 |
4/14 |
1/40 |
1/8 |
- /110 |
19/370 |